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함양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함양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말하며, 이에 관한 사업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육ㆍ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경상남도 내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기금 운용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24.9.2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
① 기금은 교육감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나.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