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도모를 통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도모를 통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9.>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ㆍ서면 또는 전산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예약ㆍ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청도군의 관할구역 내
나. 경상북도 내 시ㆍ군
다. 청도군과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 및 타 시ㆍ군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장기요양 1ㆍ2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임산부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군수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호의 임산부와 해당 임산부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과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26.]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청도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9.>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사무를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 시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 및 차량의 구조,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3.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재위탁하였을 경우
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