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ㆍ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