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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10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봉계길 34-71(기계면) 일원에 둔다.

제3조

<삭제 2022.12.7.>

제4조

관리ㆍ운영

① 공원의 관리ㆍ운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자는 지원금 및 공원 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개방 및 휴무

① 공원은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개정 2022.12.7.>
② 공원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7.>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③ 시장은 공원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 휴무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휴무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6조

운영시간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①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관리자가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2.12.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2.12.7.>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개정 2022.12.7.>
3. 이용료를 반환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제8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7.>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8.2.>
5. 그 밖에 공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12.7.>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7.>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공원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2.12.7.>
3. 음식물을 공원에 반입하여 먹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 <개정 2022.12.7.>
4. 관람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11조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관리자는 공원 내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구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등
2.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3.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제13조

재정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원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