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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10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ㆍ지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과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공사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1종, 대기2종 사업장을 말한다.
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측정, 피해예방 및 저감사업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본계획은 환경부, 경기도 미세먼지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

① 시장은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자료를 시에 송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값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시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기준농도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예비비상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및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등 시의 요청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건강 피해예방 지원 사업
2.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과 정보의 신속한 제공
3. 미세먼지 저감 및 회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개선
5. 그 밖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검토
2.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과 사업의 평가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 및 저감 관련 대응이 필요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4조

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