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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0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04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통일교육 지원법」등의 범위에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ㆍ인도주의적 지원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평화통일 교육, 기금 조성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교육의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남북교류협력

시장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평화통일교육

시장은「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평화통일 기반조성

시장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차원에서 가능한 추진사업의 연구ㆍ개발
2. 시민의 여론 수렴 및 반영
3. 시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ㆍ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추진ㆍ지원
3. 통일교육 실시 및 지원
4.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화통일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여행ㆍ질병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화통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ㆍ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13조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그 목표액을 3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의 수익금
3. 그 밖에 결산상 잉여금 등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
1.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2. 시와 북한 도시간의 교류협력 추진
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개최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연구
4. 평화통일교육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심의는「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0.11.18.>
②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
③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평화통일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평화통일업무담당 팀장

제15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회의, 연구, 교육, 포럼, 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와 시민, 지역사회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