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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0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15.>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7.15.>
5. “아동영향평가”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15.>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조성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을 비롯한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1.11.10.>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은 자립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해당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5. 놀이시설의 확충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②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구축

제8조

아동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의2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2조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의2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시민ㆍ전문가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제12조의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의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4.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등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모니터링 및 개선안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명예직으로 위촉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3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의2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0.〕

제14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범위 및 방안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아동부서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 보호자 대표 2. 시 소재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3. 시 소재 교육지원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4.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5. 안산시의회 의원(소속 위원회 포함)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회의록 작성과 보존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의결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건강 등의 사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

아동위원회 기능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아동의 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아동위원회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및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7.15.>
③ 아동위원은 시장이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아동위원장 호선시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⑤ 아동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5조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

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고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아동위원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아동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8조

아동위원의 해촉

① 아동위원이 19세가 되면 자동 해촉(解囑)되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

아동위원회 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뱃지 및 단체복 등 지급
2. 견학활동 및 워크숍 기회제공
3. 우수 아동위원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안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0조

다른 계획 등에 반영

시장은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