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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710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6.>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개정 2025. 7. 16.>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

제4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3. 7. 19.>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본조개정 2019.10.2.]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16.>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16.>
③ 삭제 <개정 2025. 7. 16.>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본항신설 2019.10.2.]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전 2019.10.2.>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