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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09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추홀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0.11.9.>
2. “사용자”란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1.9.>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4.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11.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1.9.>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9.>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1.9.>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0.11.9.>
1. 소액권: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2. 고액권: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⑤ 종이형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11.9.>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4조의2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미추홀구로 하되,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1.9.]

제4조의3

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
2.「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매출이 인천지역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
3. 그 외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
④ 법 제7조제4항에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관할 구역 내 소재한 업소일 것
2. 그 외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
⑤ 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e음 가맹점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절차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0.11.9.]

제4조의4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미추홀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1.9.]

제4조의5

상품권 잔액의 환급

개별가맹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60 이상(1만원 이하의 상품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1.9.]

제5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11.9.>
④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11.9.>

제6조

판매대행점 선정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관리,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1.9.>

제6조의2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판매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1.9.]

제7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11.9.>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8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② 판매대행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1.9.>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판매대행점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11.9.>

제11조

판매대행점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판매대행점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개정 2020.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제12조

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출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1.9.>

제15조

적용 법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