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인주대로 132(용현동)에 둔다.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
3. 구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구청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관리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