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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9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9-04-30공포 2019-04-30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장(葬)(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의회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ㆍ결정
2.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

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종교의식

의회장에서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준용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

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