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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9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제6조의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구청장은 돌봄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안전한 보호 및 등ㆍ하교 지도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돌봄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과 후 아동 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시설 이용 돌봄 아동(이하 “시설 이용 아동”이라 한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에 따른 급식 및 간식 비용
2. 제5조제3호에 따른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비용
④ 구청장은 돌봄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7조

돌봄 시설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심의ㆍ자문
2.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심의 사항 <신설 2023. 11. 01.>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5.28, 2023. 4. 20., 2024.11.21.>
1.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돌봄 사업 관계 공무원
2. 초등학교 등 돌봄 시설 관계자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4. 돌봄 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돌봄 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 및 민간협력 등 돌봄 서비스 관련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등

구청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