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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9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내행사”란 주된 행사가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삭제<2023. 12. 14.>
5. 삭제<2023. 12. 14.>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포함),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3. 12. 1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실내행사 및 옥외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14.]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구청장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제출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14.>
③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4.>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행사 주최ㆍ주관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최 3주 전까지 해당 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 외의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신설 2023. 12. 14.>
② 삭제<2023. 12. 14.>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⑤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제목개정 2023. 12. 14.]

제6조

피난안내 등 홍보

구청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행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음성안내 또는 영상물 상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8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구청장은 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⑤ 구청장은 행사 관계자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게 행사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구청장은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행사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등

① 안전관리요원은 구에 거주하며 구 내 안전예방활동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에서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② 안전관리요원은 행사 참여 예정인원의 100분의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참여 예정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 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