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수여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에 대한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기부문화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 4. 2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사유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