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양천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양천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양천구민의 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양천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양천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