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읍ㆍ면ㆍ동(광역동 포함)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시ㆍ군 주민자치협의회ㆍ연합회 <개정 2024.10.11.>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추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
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1.]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제도ㆍ정책연구ㆍ개발ㆍ평가 사업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4.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5.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6.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7.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8. 주민자치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신설 2024.10.11.] 9.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공유 [신설 2024.10.11.] 10.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10.11.>]
[제3조에서 이동 <2024.10.11.>]
도지사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0.11.>]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공공시설을 주민자치활동 장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0.11.>]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0.11.>]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