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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086

경기도조례시행 2019-04-29공포 2019-04-29공포번호 6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협의회 운영 및 활동비
3.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르게살기운동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