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5.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