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자목에 따른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 [신설 2022.4.21.]
3. “사업주관처”란 제5조에 따라 지역화폐를 환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기도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정책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을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1.1.8.>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개정 2021.1.8.>
4.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이용료 감면을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8.>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공공ㆍ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을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8.]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이용료 감면 업무 중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업무를 사업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처와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8.]
④ 도지사는 사업주관처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8.]
⑤ 도지사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서 사업주관처를 지정한다. [신설 2021.1.8.]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