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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81

경기도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6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4.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란 조현병 등으로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에게 검사 및 조기집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5.19.] 7. “외래치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입원비 및 후송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5.19.] 9. “외래치료 지원”이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하고, 시장ㆍ군수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5.19.] 10.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민간-공공협력”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 [전문개정 2020.05.19.]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법 제44조, 제50조에 따른 입원비 및 후송비 [전문개정 2020.05.19.]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에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 및 후송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전문개정 2020.05.19.]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법 50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 [전문개정 2020.05.19.] 4. 법 44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 [전문개정 2020.05.19.] 5. 법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20.05.19.] 6.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5.19.]

제6조

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국가의 지원 등과 중복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05.19.]

제10조

민간-공공협력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