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예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예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험기관 등”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관 등은 보험증권 및 약관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 등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 등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