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18.>
1.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란 경북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하며, 일반자전거와 페달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로 구성한다.
2. “스테이션”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ㆍ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3.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5.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사람을 말한다.
6.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8.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영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1.>
1. 공영자전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공영자전거 시설 및 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
① 일반자전거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6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18.>
②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1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2. 18.>
자전거를 대여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진다. [본조신설 2020. 12. 31.]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18.>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31.>]
①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영자전거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18.>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전기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8.>
①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카드를 제작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8.>
②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8.> [본조신설 2020. 12. 31.]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국가 또는 예천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
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제7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18.>]
① 군수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18.>]
①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9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18.>]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제10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18.>]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8.>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18.>]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3. 12. 18.> [제13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