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9.20.>
2. 대상포진(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3회)
4. 인플루엔자(매년 1회)
5. 백일해(1회) <신설 2024.11.11.>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삭제 <2023.9.20.>
2. 대상포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70세 이상 시민
나.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한다)
4.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보령시민 <개정 2025.3.31.>
5. 백일해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설 2024.11.1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9.20.>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확인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시가 아닌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한다.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접종비용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