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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074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9-04-30공포 2019-04-30공포번호 5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올바른 시정모니터 활동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정모니터 활동은 별표의 시정모니터 제보 유형과 같다.

제3조

시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① 시정모니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시정모니터 총괄부서의 장은 시정모니터가 홈페이지 게시판과 우편 및 전화로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을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 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시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하고,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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