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정모니터 활동은 별표의 시정모니터 제보 유형과 같다.
① 시정모니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정모니터 총괄부서의 장은 시정모니터가 홈페이지 게시판과 우편 및 전화로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을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시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하고,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