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2.11.18.>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삼척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신설 2022.11.18.>
2.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등 <신설 2022.11.18.>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