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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07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의 범위

「속초시민의 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대상: 관광, 농ㆍ수산, 상업, 공업, 건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사람
2. 문화예술대상: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부문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대상: 시민 복지증진과 사회사업에 기여한 사람
4. 교육학술대상: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뛰어난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교육계 일선에서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힘쓴 모범교육자
5. 체육진흥대상: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 인구의 보급,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체육인과 우수선수

제3조

기관, 단체의 범위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교육청)
2.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4조

추천 구비서류 등

추천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2. 추천자가 연명일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추천자 연명부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이력서 1부
5. 현품, 사진, 인쇄물등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속초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자에게 요구하는 자료 및 의견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수상자 결정은 부문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소관 부서장을 간사로 소관 팀장을 서기로 한다.

제6조

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통보

①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부문별로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와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부문별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선정보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보존

시민대상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시민대상증 수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대상증의 규격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로 발급하는 시민대상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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