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들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9.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0. 그 밖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0.27.]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등 필수예방접종 및 기타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접종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
가. 접종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감염병의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
나. 접종일 기준 고양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고위험군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시설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0.2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종별 연 한 차례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고양시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ㆍ지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0.27.]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의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 상시 감시
2.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시민대상 교육지원
3. 말라리아 매개모기 퇴치사업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7.>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생활방역 요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생활방역 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소독 대상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의 방역 활동
2. 생활 방역 계획에 따른 방역 활동
3. 제8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운영 시 방역활동 지원
③ 생활방역 요원은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원활한 생활방역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1. 생활방역 활동을 위한 교통비 및 식비
2. 생활방역을 위한 약품비, 소모성 방역장비 등 [본조신설 2021. 3. 30.]
시장은 제10조의2에 따라 선임된 생활방역 요원에 대하여 생활방역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방역 교육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0.]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