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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06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 헌혈 장소 제공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양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고양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홍보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특정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목개정 2025.9.30.]

제9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고양시에 있는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10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양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3. 그 밖에 헌혈 및 보건의료 관계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11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3.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그 밖에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7.13.]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3.]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제공 적합지역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