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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자치법규 218706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9-04-30공포 2019-04-30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 인허가가 처리된 후 변경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미관ㆍ경관 훼손, 주거ㆍ교육환경 피해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 인허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 토지와 건축의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말한다.
2.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이나 준공 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개발 인허가 관계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고양시장 또는 고양시 각 구 구청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변경 인허가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ㆍ경관훼손, 주민기피시설 등으로 인한 주거ㆍ교육환경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변경 인허가의 처리

① 변경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개별법령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권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권자는 제5조에 따른 심의 및 제6조에 따른 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기반시설 확보 등 적합한 시설적 대책 등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한 후 변경 인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

① 인허가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는 변경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고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고양시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또는 「고양시 건축 조례」 등을 따른다.

제6조

설명회 및 의견청취

① 인허가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는 변경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대상지역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인허가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변경 인허가 신청 내용을 게시하고,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전에 실시하여 심의 시 그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