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양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양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7.>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