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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6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경제ㆍ사회ㆍ환경ㆍ복지ㆍ교육 등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4. “행복 격차”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나타난 행복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되,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더불어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④ 시는 시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행복 증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
6.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
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행복지수 측정 결과 및 반영 현황,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등 종합추진결과를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촉직 위원은 시민, 학계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의 협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공동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행복 증진 교육

시장은 시민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

시장은 제8조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제19조 행복 증진 교육의 효율적ㆍ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