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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6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수제품사업의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수제품사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짚, 흙 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2. “수제품 생산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제품사업의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수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수제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수제품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8.>

제5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컨설팅

제6조

사업지원

시장은 수제품사업 육성과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포장 지원 사업
3. 전시ㆍ박람회ㆍ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국내ㆍ국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판매지원

① 시장은 수제품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간의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그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③ 시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온라인 마켓에 입점 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3. 그 밖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⑤ <삭제 2019.12.31.>
⑥ <삭제 2019.12.31.>
⑦ <삭제 2019.12.31.> [제목개정 2019.10.18., 2019.12.31.]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