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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058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10-17공포 2019-10-17공포번호 04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제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

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19.10.17.>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인정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경비의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