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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05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5-02공포 2019-05-02공포번호 04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교원 연수
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7.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
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수영교육 시설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와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