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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18705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4-29공포 2019-04-29공포번호 06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안전지원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지원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행정국장"을"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교육1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과장"을 "교육정책국장, 정책기획관"으로,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행정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 교육협력국장"으로, "교육2국장, 안전지원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복지법무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이"를 "제1부교육감이"로,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교육2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2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지원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1국장, 학교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원정책기획담당 장학관,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을 "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학교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ㆍ교육협력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