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을 개선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을 개선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신설 2023.10.11>
3.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개정 2023.10.11>
4.“공기정화설비”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3.10.11>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대책<개정 2023.10.11>
3.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 체계 구축<개정 2023.10.11>
4. 공기정화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5.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개정 2020.11.12.>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1.12.>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개정 2023.10.11>
3.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3.10.11>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1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개정 2023.10.11> 3.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05.20.><개정 2023.10.1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5.2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3.10.11>
① 학교의 장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의 필터 교체, 청소 등 점검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터를 교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필터의 원단 제조업체 또는 필터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된 해당 필터의 시험성적서 2. 필터에 각인 또는 필터의 포장재에 표시된 필터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점검일자 등 점검내역을 기록 관리한다. [본조 신설 2020.11.12.]<개정 2023.10.11>
① 학교의 장은 필요 시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실내 도색 시 사용한 도료에 표시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2. 실내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 3.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초과 여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 사항의 점검은 전문 해당업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0.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2.><개정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