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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05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학습부진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말한다.
1. 인지능력이나 정서조절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2.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에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 학생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부진 학생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3.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5.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6. 학습부진 학생 치유 프로그램
7. 교육부,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학습부진 학생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의 지원

① 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판별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보조교사, 상담사, 치유를 위한 전문가 등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장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라 교원연수를 추진한다. <개정 2025.10.10>
② 교장은 교원이 학습부진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학생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2. 학습부진 학생 지원 관련 정책 시행, 평가, 환류
3. 그 밖에 학습부진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

협력체계 등

① 교육감은 전학, 진학 등을 하는 경우에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경기도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인식개선 교육 등

교육감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거나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