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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자치법규 2187052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06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이나 학생선수의 경기지도, 훈련 등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신설 2021.03.16.>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03.16.>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호 등

①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3.16.>
⑤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6.>

제7조

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출전하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선수 학부모의 동의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8조

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9조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도핑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의2

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6.>

제11조

유관기관 협력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및 시ㆍ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체육시설업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에게 지도ㆍ감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