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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05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 위기 시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이란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존수영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4조

지원대상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2. 경기도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본조신설 2023.12.22]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3.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및 안전가이드라인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수영장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사항 <신설 2025.12.31>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2><개정 2025.12.31>

제6조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2. 학생 생존수영교육 안전가이드라인 3.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교육 지도안 4.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2>

제7조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을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8조

수영장평가제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평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제공한다.<개정 2023.12.22>
② 수영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3.12.22>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
2.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제8조의2

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등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9조

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 대한 사항 3.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연수에 대한 사항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영장 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3.12.22>

제10조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2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