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20.>
1. 학력심의대상자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학력심의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3.20.>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육전문가 또는 학력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등 교육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0.>
⑥ 교육감은 위원이 원하거나 신분변동ㆍ질병ㆍ장기출장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2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회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심의대상자”라고 한다)의 대학 진학ㆍ자격취득ㆍ취업 등과 관련한 학력인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력심의대상은 “북한이탈주민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0.> 1.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편ㆍ입학 및 상급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 2.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취업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학력인정을 희망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1.3.20.]
① 북한이탈주민의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의 학력인정은 학력 관계 기관의 관련서류, 우리나라의 학령,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의 수학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및 신청인과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3.20.>
1. 북한의 소학교(인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정
2. 북한의 초급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중학교(고등중학교)를 3학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으로 인정
3. 북한의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중학교(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
②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외국에서의 학력인정은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및 신청인과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3.20.>
1.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정
2.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중학교 졸업으로 인정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외에 교육부장관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
③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학생의 학력인정은 학업중단 전 정규학교의 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학교 밖 학습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정
2.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으로 인정
④ 위원회는 학력심의대상자의 교과이수능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요구 및 구두면접, 서면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0.>
⑤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나이에는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 나이의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희망을 고려한다.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학교를 결정하는 학생 수의 기준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의 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지정 취소 사유가 없을 때에는 1년 연장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3.20.]
① 학력인정을 희망하는 학력심의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학력인정신청서와 별표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3.20.>
② 학력심의대상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의ㆍ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인 학력인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별지 제5호서식인 학력심의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 대상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각각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