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주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주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개정 2024. 7. 1.>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4.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 본 취지에 어긋난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축제 등 지역행사 등의 계획서와 그 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교육이수증 1부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 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영업장 평면도 및 위치도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3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 7. 1.>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 시장은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점용하여 구조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