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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704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4-29공포 2019-04-29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10조

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