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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자치법규 218704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 재원마련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환원금”이란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민자유치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시에 환원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5.>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보통세 징수액 100분의2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금
3. 지역환원금
4. 기금의 운용수익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2.24.>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주민의 추진의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분임기금운용관은 충청메가시티기획단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6.28., 2024.9.27., 2026.8.28.>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국장, 교통국장과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 2023.2.24., 2024.6.28., 2026.8.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