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에서도 불법촬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등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ㆍ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지정 및 점검 계획
3. 대전광역시, 자치구,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3.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4. 개방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안심칸막이 지원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ㆍ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