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3.8.11.>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클린포그, 에어커튼,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 뿌리기 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야외노동자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등 적극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1.]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냉방용품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1.]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1. 시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1.>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 뿌리기 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