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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3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9-04-26공포 2019-04-26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대책
3.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4.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ㆍ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지원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 지원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