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대책
3.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4.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ㆍ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지원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 지원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