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통영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통영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8.11.]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1.)
①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1.)
1.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3.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명과 제2항에 따라 정한 보상한도액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시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낸다. (개정 2022.8.11.)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개정 2022.8.11.)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액을 결정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8.11.>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8.11.>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③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