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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8703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향토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통영시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ㆍ무형의 유산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

향토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통영시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시장은 지정ㆍ고시된 향토유산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제4조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은 경우
3.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5조

지정의 고시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 및 해제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 5. 16.>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에 대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보존ㆍ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 표지를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점검ㆍ기록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향토유산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6.>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6.>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의 지정 신청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국가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그 심의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보조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