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삭제 <2024. 12. 31.>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이라 한다)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등의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의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