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703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9-04-26공포 2019-04-26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영광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건강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
3.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군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
5.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운영
7. 전년도 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8. 그 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련 단체
3. 관련 공공기관
4.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군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표창 등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